캠핑장 이용 방법

작성자
daedeokhealing
작성일
2023-08-06 14:35
조회
681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 캠핑사이트 시작일 기준 오후3시~22시까지 입장하셔야 하고, 종료일 오후1시까지는 퇴장하셔야 합니다.
○ 당일 단순 방문이실 경우 오후3시~22시까지입니다.
○ 글램핑텐트는 시작일 기준 오후3시~22시까지 입장하셔야 하고, 종료일 오전 11시까지는 퇴장하셔야 합니다.

 이용수칙

○ 시설물 이용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않으나 다른 캠퍼님들을 위해 밤시간대는 불편을 드리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 시설물과 자연을 훼손하거나 파손할 시는 변상하셔야 합니다.
○ 이용자 물건의 도난이나 파손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중요한 물건을 분실 시 관리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담배를 피우시고 꽁초를 함부로 버리시게 되면 산불의 위험이 있으며, 산림보호법에 의해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정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 텐트 주변에서는 취사, 난방 등 화기취급 시 텐트와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사용하시고 휴대용 가스렌지 사용 시 부탄가스 과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크기의 조리 용기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제품을 사용 시 릴선이나 케이블은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제품을 사용해주시고, 질식사 및 화재 원인이 되는 가스난로 등의 기는 텐트안에서 사용을 금합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 수돗물은 아껴쓰고 사용 후 밸브를 꼭 확인하시어 잠궈주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음주, 소란, 고성방가 등 무질서 행위를 금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실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수는 지하수이므로 음용은 가능하나  반드시 끓여드시길 권합니다.
○ 화장실은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니 깨끗하게 사용하시고 전등은 꼭 소등 후 문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 사용 제한은 한사이트당 600W이상 사용을 금합니다.
○ 캠핑장 요금 환불은 소비자공정거래법상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비상시 행동요령

○ 사이트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하여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가 발생 시 침착하게 시설배치도에 그려져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