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환불 규정
작성자
daedeokhealing
작성일
2023-08-06 14:18
조회
56
○ 공지 1의 이용수칙에 간략하게 소비자공정거래법의 규정을 따른다고 환불 규정을 해놓았으나 문의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지해드립니다.
○ 객실과 날짜 예약은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해주시기바랍니다.
○ 자연재해라 판단되면 환불이 가능하나 일반적인 우천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피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고객의 소중한 비용이 지출되는 만큼 계약과 취소는 항상 신중히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객실과 날짜 예약은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해주시기바랍니다.
○ 자연재해라 판단되면 환불이 가능하나 일반적인 우천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피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숙박업 기준 |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 환급 규정 | 비고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당일 취소 | 계약금 전액 환급 |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봄 ○ 날짜변경시 객실이 변동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성수기 날짜변경불가) ○ 날짜 변경으로 인한 환불은 안되오니,신중하게 결정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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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전 및 당일 취소 | 환불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