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환불 규정

작성자
daedeokhealing
작성일
2023-08-06 14:18
조회
449
○ 공지 1의 이용수칙에 간략하게 소비자공정거래법의 규정을 따른다고 환불 규정을 해놓았으나 문의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지해드립니다.

○ 객실과 날짜 예약은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해주시기바랍니다.

○ 자연재해라 판단되면 환불이 가능하나 일반적인 우천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피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숙박업 기준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환급 규정 비고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당일 취소 계약금 전액 환급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봄

○ 날짜변경시 객실이 변동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성수기 날짜변경불가)

○ 날짜 변경으로 인한 환불은 안되오니,신중하게 결정하시기바랍니다.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 및 당일 취소 환불 불가
○ 고객의 소중한 비용이 지출되는 만큼 계약과 취소는 항상 신중히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